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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공부방이었던 오피스텔에서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10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등 3명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양형자료를 제출받고자 한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이들 중 한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모여 범행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했으며,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