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고 조합원들의 책임을 50%(약 2300만원)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묻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