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부인의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내 B씨의 검거 이후부터 조사를 몇 차례 벌인 바, 뚜렷한 살인 및 방조와 관련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