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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2738만754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옛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와 B씨의 가족을 속여 이들로부터 총 6700여 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 측의 이의 신청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 지난 3월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수감돼 의지할 곳 없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까지 속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판검사 로비 관련 언급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검찰·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아직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