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 씨가 살인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또한 친부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영아 시신 사건 피의자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각각 출산한 딸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다.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 △양육을 할 수 없다고 예상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반면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