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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살해’ 사건 친모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남은 세 아이가 걱정돼 자수하지 못했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하려고 했다”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는 29일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친모인 고모 씨(35)가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자필 편지를 보도했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남자와 여자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고 씨에게는 3명의 자녀(12세, 10세, 8세)가 있다.
고 씨는 수원시 관계자들이 5월 26일 고 씨의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개인 정보가 도용돼서 혼동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던 이유도 밝혔다.
그는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또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정리하는 법 등 혼자 할 수 있는 걸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적었다. 고 씨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비도 5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 씨는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백 후 방송에 사건이 보도돼 아이들은 하교 후 집으로 못 가고 피신하여 지금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다”며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아이가 생각해서 보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되었다. 제발 그만 연락해달라. 아이 친구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한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남편 이모 씨(41)는 여전히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출산과 살해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고 씨의 변호인은 유형빈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영아 살해 사건은 보통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극도의 흥분 상태, 수치심,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고 씨가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고, 베이비박스에 두고 오면 유기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결국 해선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는 피의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