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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소지자 공무원 임용 영구 금지 헌법불합치”

입력 | 2023-06-29 15:02:0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6.29. 뉴스1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7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다.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형이 확정되면 일반직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도 2019년 11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직무 여부를 따지지 않은 데다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점을 짚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헌재는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헌재는 아동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