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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투자이민제도’ 문턱 높인다…기준금액 5억→15억

입력 | 2023-06-29 16:24:00

‘55세 이상 3억 투자하면 영주권’ 은퇴투자이민은 폐지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 뉴스1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문턱이 높아진다.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4∼22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크게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뉜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일반투자이민 제도는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선안은 투자 기준금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5억 원으로 올렸다.

이듬해 10월부터 시행한 고액투자이민 제도는 1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 5년간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이 투자 기준금액 또한 최소 30억 원으로 높아졌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가장 낮은 은퇴투자이민 제도는 폐지했다. 금액이 현저히 적은 데다 만 5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을 허용해 관련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는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