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특강법상 신상공개 대상 경찰, 어린 세 자녀에 2차 피해 우려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A씨에게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신상이 공개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이 A씨 혐의를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소명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는 특강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살인은 특강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찰이 A씨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A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30일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A씨는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기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23일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친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입건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