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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현희 유권해석 실무진이 했다고 하라며 지시” vs “지시한 적 없어”

입력 | 2023-06-29 20:28:00

감사원, ‘언론에 허위 인터뷰 종용’ 혐의로 수사 요청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수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았던 권익위 실무진에게 “모든 유권해석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며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수사를 요청했던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 지시하는 등 유권해석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추미애 감싸기’란 비판이 이어지자 전 전 위원장이 실무진을 시켜서 허위로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로 전 전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달 초 감사위원회는 전 전위원장의 유권 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달 초 감사위원회는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아일보가 29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권익위 감사보고서 초안과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의견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 전 위원장을 이같은 혐의로 수사요청했고, 이달 1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서 초안에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감사위원 7명 중 4명이 ‘유권해석 관여’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고서에만 관련 내용을 적는다”고 합의한데 따라 이 내용은 최종 공개 감사보고서에선 빠지게 됐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14일 추 전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 과장, 자신의 비서진 등을 권익위 세종청사 5층의 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향후 추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유권해석 및 답변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전 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한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유권해석을 맡았던 또다른 A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실무자들이 한 것이란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 감사원 사무처의 결론이다.

이후 A 국장은 같은해 9월 17일 M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국장 이하에서 대부분 판단하고, 제출 과정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며 “어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틀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이 실제로는 유권해석 과정에 적극 관여했지만 실무진에게는 “전적으로 실무진 판단이었다”는 허위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 사무처의 시각이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관련자들이 “이게 기관장이냐”, “누가 했든 보통은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도 감사보고서 초안엔 포함돼있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A 국장은 감사원에서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도 살고 본인도 사는 방법은 실무자가 했다고 얘기하는 방법 뿐’이라고 늘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권익위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인 허위 라디오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국회 앞 식당에서 A 국장 등에게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허위 답변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도 수사요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 경찰청은 A 국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의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위원 7명 중 3명은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의 감사위원은 “조치할 사항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심위원인 조 감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직접 MBC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서 “당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측이 (그해) 9월 15일 먼저 권익위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권익위가 9월 16일 A 국장을 인터뷰 대상으로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의 질의에 답신을 보낸 MBC 관계자는 A 국장 출연 당시의 섭외 담당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담당 국과장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적극적 허위 진술”이라며 “A 국장에 대해 무고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 사무처 측은 감사위원회에서 “전 전 위원장 본인도 감사원 대심에서 ‘권익위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했다”며 “국과장이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도 감사권한이 없는 감사위원이 신뢰성 없는 자료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원 7명이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관여’ 의혹 등 사안에 대해서도 비록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감사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자고 합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사무처가 ‘불문 처분’한 사안에 대해 위법하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감사위원은 “(권익위가 해명 보도자료에) ‘실무자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로 삼을 수 있다”며 “기관에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보도자료를 쓸때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감사 위원은 “처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중심으로 쓰면 되는 것”이라며 “조치할 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을 서술해 가치판단 없이 나열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위원은 “제보에 의해 점검하고 여기에 관해 확인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대심에서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내가 국장한테 나가라고 했는가, 권익위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사에서 먼저 장관이나 간부가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수사요청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여서 감사위원회에서 배척된 것”이라며 “증인이 식당에서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도 식당 CCTV 등을 확인해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가 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증인의 얘기만 가지고 수사요청했다”며 “무고이며 조작감사”라고 주장했다.

전 전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대심에서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내가 국장한테 나가라고 했는가, 권익위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사에서 먼저 장관이나 간부가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수사요청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여서 감사위원회에서 배척된 것"이라며 "증인이 식당에서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도 식당 CCTV 등을 확인해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서 초안이 '공소장'이라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고서는 '판결문'"이라며 "사무처가 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증인의 얘기만 가지고 수사요청했으며 이는 무고이고 조작감사"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