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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대입 때 소수 인종 우대는 위헌”

입력 | 2023-06-29 23:51:00

미 연방 대법원의 모습. 2021.9.3.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이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오히려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며 대법관 9명 중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으며,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란 단체는 2014년 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대입에서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계의 경우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로 히스패닉(19%)이나 흑인(14%)보다 낮지만 소수 인종에 포함되지 않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미 대법원은 1978년 첫 판결 이후 가장 최근인 2016년까지 이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대법관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흑인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성명을 내고 “아직도 인종 차별의 상처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 대법원은 우리 현실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번 판결을 반겼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인종차별을 영구화하며 시민권과 헌법을 침해했던 입시 과정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