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재 처분 1년새 30% 급증”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전년도(321명)보다 30%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 416명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청탁’이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 처분 결과는 ‘과태료’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공직유관단체 팀장 C 씨는 계약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제안서 평가에 특정 제품을 선택해달라고 계약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 연구책임자 D 씨는 과제 참여연구원 5명에게 연구수당을 갹출하라고 지시한 후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각급 공공기관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24건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E 씨는 공사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업체 직원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설 명절 선물’로 수수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사업체 직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