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가입 유도 전화마케팅 금융위 “부당 권유행위” 경고
일부 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업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한 업체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오염수의 방류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화 마케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보험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모집 채널에서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비과학적인 사실을 들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당 권유 행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시행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