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고양이를 쏜 뒤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가 고양이를 쏴 죽이는 데 사용한 공기총. (서귀포경찰서 제공)
인근에서 ‘탕’하는 총소리를 수차례 듣고 놀라서 나온 주민의 눈에 띈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길고양이었다. 이 주민은 “고양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 끔찍했다”고 말했다.
이 고양이는 도로 인근 풀 숲에서 새끼 3마리를 키우고 있던 어미 고양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측은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 목 부위에서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사건 당일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유해동물을 잡으러 가는 길에 고양이가 길을 막고 경적을 울려도 비키지 않아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