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19)이 모습을 드러냈다. A 군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범행했다)”라고 말했다.2023.6.20/뉴스1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군(19)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항공기 탑승구를 개방하려는 등 난동을 피웠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안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승객이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좌석을 1C로 바꿨다”며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A 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마스크를 벗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당시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질문에 그는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 군의 마약 구매 경로,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