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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장례식 부조금 적다며 89세 父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입력 | 2023-06-30 09:50:00


어머니의 장례식에 부조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 씨(89)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친아들이 아닌 아내의 아들 12세 아이에게 폭행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 씨는 2021년 11월 귀국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A 씨는 아버지 B 씨가 2012년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 부동산은 B 씨 명의였고, 매도 후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행 당일은 A 씨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다. 이날 밤 A 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버지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겁에 질린 B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쳤지만 이내 다시 잡혀왔다. 이후 A 씨는 B 씨가 평소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마구 내려쳤다.

A 씨는 B 씨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때렸고, B 씨가 며느리 뒤에 숨으면 끌어내 다시 폭력을 휘두르기를 2시간 이상이나 반복했다. 결국 B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다. 피고인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내내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 씨의 아내와 아동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27년형도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7년형을 확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