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2년가량 사귄 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고 목까지 졸랐다”며 “그럼에도 119신고 등 기본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자는 상당 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가량 교제하던 40대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성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되고 뇌진탕이 발생했지만, A씨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결국 B씨는 오피스텔에서 숨을 거뒀고,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싸웠고 이후 몸싸움을 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 살해의 고의성은 없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