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2923.6.28/뉴스1 ⓒ News1
앞으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를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20일부터 ‘분실·습득여권 수령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엔 경찰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습득한 분실 여권은 일반 유실물로 관리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유관기관이 습득한 분실 여권을 빠르면 이틀 내로 시·군·구청 여권과로 전달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 그 수령 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청 여권과에 접수된 분실 여권은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 등록돼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메시지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전달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