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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현대시장 점포 47곳 태운 상습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3-06-30 11:35:00

사진=뉴스1


술에 취해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워 12억 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습벽이 있어 조심히 지내오고 있었는데 범행하게 됐다. 본인 자신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크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 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 분 간 불을 질러 점포 47곳(구 추산)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거 후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내가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방화 경위와 관련해서는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과거 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사건으로 4차례에 걸쳐 기소돼 총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9월에도 미추홀구 한 노상에서 노끈을 태워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또다시 시장을 돌며 불을 질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