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천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십 채 보유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A 씨(27·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대인이며 나머지 2명은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 나머지 1명은 공인중개사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에게 전세보증금 92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임대인 B 씨(27·여)도 A 씨와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던 중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64명 중에는 B 씨와 관련된 피해자들도 포함됐다”며 “B 씨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철저한 보완 수사 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