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고심 모두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법원 최종 기각…일반 형사재판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배심원 참여 없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씨가 서울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지난해 11월25일 제출했다.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항고심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달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