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증가·보양식 소비로 수요 늘어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무관세 적용 받아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닭고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로 꼽히는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육계 도축 마리는 6442만 마리로 전년(6817만 마리)보다 5.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전년(5719원)보다 14.8% 상승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