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제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6.30/뉴스1
‘이 곳은 야영금지 구역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푸른 녹지공간에는 길게는 1년 가까이 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일명 ‘알박기 텐트’ 10여 개가 방치되고 있었다. 제주시의 자진철거 명령에도 요지부동이었던 텐트들이다.
시 공무원들과 지역 청년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강제철거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자 해당 텐트 안에서는 생활쓰레기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30일 오후 제주 협재해수욕장 녹지공간에서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6.30/뉴스1
텐트 자체를 철거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텐트 한 동을 모두 철거하는 데에만 30~40분 넘게 걸릴 정도였다. 한 텐트에서는 장기간 텐트를 고정하고 있던 못이 땅속에 깊이 박혀 버린 바람에 철거작업 중 쇠망치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강제 철거 작업은 같은 시간 제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서도 진행됐다.
30일 오후 제주 협재해수욕장 녹지공간에서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6.30./뉴스1
이날 두 곳에서 강제 철거된 알박기 텐트는 모두 35개.
30일 오후 제주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3.6.30/뉴스1
특히 시는 앞으로 협재·금능해수욕장뿐 아니라 관내 모든 해수욕장의 녹지공간이나 야영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들을 정리해 나가는 한편, 무료 주차장을 악용하는 알박기 캠핑카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우진 부시장은 “최근 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지침도 신속히 마련해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