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일당도 소급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칙 제 3조와 4조에서 ‘수사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이후 신규 발생한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엄밀히 말해 소급적용은 아니지만 부칙에서 ‘수사·재판중인 사건’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 시행 시점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7800억원 이상, 기관투자자와 자본시장 전체에 8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라덕연 일당은, 법 시행 시점인 내년 1월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경제처벌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부칙 ⓒ News1
즉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경우 라덕연 일당은 총 9249억원의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당하고 이에 더해 최대 2배인 1조849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라덕연 일당에겐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그동안은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했었다. 때문에 부당이득 규모 자체가 줄어 주가조작 일당의 처벌도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산정 공식을 명시했다.
비단 라덕연 일당 뿐만 아니라 또 한번 발생한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배경으로 알려진 온라인 투자카페 운영자 강모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모씨는 이번 ‘작전’으로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이 적용되면 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강씨는 앞서 비슷한 형태의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돼 재판을 받았으나 당시 부당이득 산정이 모호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을 일으켰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재범률’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