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DB
1일부터 반(反)간첩법 개정안, 대외관계법을 시행하는 중국이 인권 탄압,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등에 반대하는 국내외 반대파를 강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모두 법 조항이 모호한 반면 처벌 수위는 높아 당국이 외국 언론인 등에도 자의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기존에 규정된 간첩 행위 외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추가했다. 또 특정인의 행위가 ‘간첩죄’에 부합하지 않아도 당국이 자의적으로 행정 구류 등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외관계법은 중국 주권, 안보, 발전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보복에 나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대만을 편드는 서방에 대한 보복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