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의료기관, 출생 14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출생통보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행정부담 및 책임소재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는 민간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산통보제 시행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임산부도 강제로 출생 신고를 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 5일 된 영아 시신 야산에 묻은 부부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오전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30.경남경찰청 제공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날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견한 건과 별도로 판단되는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가 전국에서 추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네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백골 사체와 유품이 야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드러났다. 2020년 8월 충북 진천군의 생활하수 처리장에서는 16~20주로 보이는 태아 사체가, 같은 해 6월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영아 사체가 각각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북 구미시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한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거제=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