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고기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5, 6월 두 달간 닭고기 3만 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 바 있는데,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닭고기는 최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당 육계 소비자 가격은 6월 중순 기준 6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올랐다. 기재부는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제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