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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훔친 간호사 신분을 이용해 채팅 앱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1년, 헌혈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소속 간호사의 신분증을 이용해 랜덤채팅 앱에 가입하고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전역한 A씨는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