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차값 인상-영화 관람료 인하 효과 한 시민이 서울시내 자동차 영업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위쪽 사진).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종료돼 5% 세율이 적용된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 관람권을 구매하는 모습.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에서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뉴스1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종료돼 세율이 3.5%에서 5.0%로 올라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 관람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 혜택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다만, 팝콘 같은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1일부터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회원제’와 ‘대중제’로 나눈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회원제만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과했으나, 주말 이용료 24만7000원 미만 등 대중형 골프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회원제 골프장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까지=1일부터 연간 누계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이달부터 2배로 늘어난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세입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9월 29일부터 공개된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 주소 등이 공개된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요청땐 촬영해야
▽직무능력은행제 도입=9월부터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은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직무능력계좌에 저축한 뒤 필요할 때 인정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바탕으로 채용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하면 된다.
▽고용·산재 고액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확대=이달부터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1년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지금은 2년간 10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만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다.
▽극한 호우 시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앞으로 1시간 50mm 이상, 3시간 90mm 이상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낸다. 재난 소식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15일 수도권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24시간 소아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이달부터 서울에서 24시간 경증·준응급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이 문을 연다. 또 야간 시간대 소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단한 처치 방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국가배상금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하반기부터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이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된다. 그동안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복무기간이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돼 이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이 국가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E-8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5개월의 체류기간이 짧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10월 19일부터 무분별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장 접수 보류 절차가 마련된다.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는 소송구조(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제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확대=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된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를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고 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주민 신고를 미운영하던 지자체와 신고 요건을 변경해야 하는 곳은 1∼31일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거주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은 버스 요금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버스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버스 환승 시 요금도 지원 대상이다. 이달 중순부터 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버스요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노면 표시 변경=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도 시작점과 끝점을 알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4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노인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시장처럼 노인이 자주 찾는 장소 주변은 지정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노인이 자주 오가는 장소라고 조례로 정한 곳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정리=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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