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충돌 악순환] 상의-전경련 “일방적 입법 중단을” 경총회장, 국회의장에 우려 서한
경제계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폐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제 환경이 엄혹한 상황에서 국회가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