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다시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7영업일(6월 15∼23일) 만에 76만 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작년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