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경기도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입력 | 2023-07-03 03:00:00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 제공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모 씨(38)는 지난해 시작한 난임 시술을 더 받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4년 전 결혼 후 아이가 안 생겨 4차례 시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700만 원 이상 들었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김 씨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기준을 초과해 정부와 지방지차단체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임신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 씨와 같은 난임 부부를 위해 이달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했다. 본인부담금 중 2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1만4739명이 시술비를 지원받아 689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도는 최근 김동연 도지사 주재 ‘제1차 인구2.0 위원회’를 열어 소득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별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 지원액은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 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 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 병원에 내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