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년치 토지거래 조사-적발 명의신탁-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 위법의심, 중국인 56% 미국인 21% ‘검은 머리 외국인’ 상당수 포함된 듯
#1. 미국인 A 씨는 2017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 명의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 총매입 가격은 9억8200만 원. 법인과 A 씨는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매입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A 씨는 매수자금 4억9000만 원을 모두 법인에서 빌렸다. 자신의 개인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셈. 국토부 관계자는 “차입한 금액이 과도하고, 대표가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했다.
#2. 중국인 B 씨는 2020년 중국인 C 씨에게 빌린 5억3300만 원을 갚기 위해 제주도에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토지 소유권이 C 씨가 아닌 제3자인 중국인 D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C 씨가 실제 토지 소유자이지만 명의만 D 씨에게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청에 넘겼다”고 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 437건에서 총 52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찾아내 관할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 원에 취득한 뒤 2020년 9450만 원에 매도해 상승률 1081%를 기록한 거래였다. 국토부는 가격을 부풀리려 했거나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 해당 거래를 알렸다. 또 다른 중국인이 인천 서구 토지를 2020년 9억7000만 원에 매수했다 2021년 12억3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도 있었다.
사례 중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한 20대 외국인이 한국인 4명과 함께 인천에 있는 토지를 12억84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외국인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외국인은 경기 하남시 토지 분양권을 15억3800만 원에 매수한 뒤, 14억73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적발됐다. 해당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남편이 아내에게 경기 평택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 지급 내역과 증여세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