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숙(79)이 공직에 있을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숙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손숙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YTN에 해명했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