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A 씨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A 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며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이부형제 B 씨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 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아 똑같은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또 대학교 편입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3년 넘게 입대를 미뤘다.
그러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병역법 제62조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전시근로역의 경우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인천병무지청은 A 씨 신청을 기각했고 약 한 달 뒤에 현역병으로 입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 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A 씨가 아니면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