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안성서 ‘영아 출생미신고’ 태국 여성, 8년 전 함께 출국

입력 | 2023-07-03 11:00:0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외국인 여성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영아의 안전을 확인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8년 전 안성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던 A씨(태국국적·여)가 아이와 함께 2015년 7월 태국으로 넘어간 사실과 아이가 안전하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돼있지 않은 아기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예방접종 기록상 한국인 보호자의 이름으로 된 B씨를 찾아 조사를 벌였지만 “내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알고 지낸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그가 아이를 낳은 뒤, 예방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줘 도운 것 뿐이다”라는 진술만 받았다.

그러면서 “A씨의 이름을 우리말 발음으로 하면 ‘○○’이다”라며 “이미 오래 전부터 태국으로 건너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같은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2곳뿐인 안성지역 소재 산부인과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출산 및 진료기록을 낱낱이 살피던 중, A씨의 이름, 직장주소, 연락처를 찾았다. 하지만 오래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닿지않자 경찰은 A씨의 직장을 찾아 직원명부를 살피던 과정에서 ‘○○’의 본명을 파악했다.

이후, 과거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탐문한 경찰은 A씨의 특정 SNS에서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통해 A씨의 이름과 얼굴, A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일자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한 결과, 그가 2015년 7월 아이와 함께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SNS에서 A씨의 활동과 그가 태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등 모든 것을 종합해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으로 보고 전날(2일) 사건을 종결했다. 출국 당시 A씨는 과태료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부터 수사를 이어온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을 경찰은 현재까지 총 14건 사건 중 11건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다. 남은 3건은 ‘대전영아 방치살해 친모’ ‘다운증후군 자녀 유기 친모’ ‘영아 제3자 유기 친모’사건이다.

‘대전영아 방치살해 친모’ 사건의 피의자 친모는 20대 여성으로 경찰은 그를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주지에서 검거된 친모는 “아이를 대전지역에서 출생한 뒤 사흘 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가 숨지자 수원지역으로 넘어와 거주해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중이다.

‘다운증후군 자녀유기 친모’의 경우, 경찰은 지난달 30일 피의자인 친모(50대)를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친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한 선산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다 며칠 뒤, 숨졌다”고 진술했다.

20대인 친모와 친부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영아 제3자 유기 친모’에서 친모는 2021년 12월 말께 낳은 자신의 아이를 이듬해 1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난 자리에 아이를 넘긴 사건이다.

이때 친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아이가 제3자에 넘어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B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