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 총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현재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해당 안을 수용했다.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이어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 온 원고 4명의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