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금 명목으로 연인에게 약 4500만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A 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자금이 풍족해지니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부모님의 돈을 갚거나 친구 빚을 갚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10월31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직전까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