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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한다더니’…영아 방치·유기 20대 친모, 조사 거부·진술 번복

입력 | 2023-07-04 10:49:00

구속영장심사 당시 '억울하지 않다. 경찰 조사서 인정하겠다'
실제 경찰에는 조사 거부, 진술 번복 등 수사에 혼선 줘




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경찰이 제안하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친모 A(27)씨에게 프로파일러 면담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A씨가 영아 유기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어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A씨 진술 신빙성 확보는 물론, 사건 경위나 영아 시신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유치장을 찾은 경찰에게 돌연 ‘체포된 것이 억울하지 않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며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 ‘억울하지 않다.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경찰 조사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수색 작업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유기 장소에 대해 말을 바꿨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출산 후 퇴원 당시 살아있던 아기를 하천 밑에 유기했다’로 번복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신빙성을 확보, 피해 아동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