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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전익수, 처벌할 법이 없어 무죄”…입법 촉구

입력 | 2023-07-04 10:51:00

새변 "청년 법조인, 위력 행사에 쉽게 노출"
"재판부도 전익수의 행위 부적절하다 지적"
"청년 법조인 보호 신설하는 입법 조치 돼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한 변호사 단체가 청년 법조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성명서를 내고 “군검사와 저연차 검사에게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법의 불비 현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군법무관에 재직하면서 군검사 보직을 맡는 청년 법조인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라며 “다른 수사 주체에 비해 면담 강요 행위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전 전 실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는 군검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재판부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가 위력행사 대상이 되기 쉬운 군검사를 필두로 한 청년 법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법적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관계자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해 처벌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공소가 제기된 법 조항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특가법 해당 조항의 입법 당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