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문. 뉴스1
정부가 일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날 정부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이 그 중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먼저 외교부는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탁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담당 공탁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탁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이라며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기 떄문에 이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탁신청과 법원의 공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들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이 공탁수리를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 건의 경우 양 할머니가 사전에 법원 측에 ‘제3자 변제를 통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광주지법 공탁계는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민법을 적용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신청된 공탁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전날 정부는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