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의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
지난해 ‘테라 사태’처럼 하루 만에 코인 가격이 ‘반토막’날 경우, 거래소가 경보를 울리는 자율 규제가 실시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경보제는 지난해 6월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해온 자율 규제다. 닥사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시범운영 과정도 거쳤다.
구체적인 적용 수치나 경보 예외 사유는 거래소별, 종목별 거래량 차이를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선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또한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다.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되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김재진 닥사 상임 부회장은 “닥사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 투자자가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회원사의 축적된 데이터에 개발 기술이 더해진 결과”라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