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3.4.24/뉴스1
조병규 신임 은행장을 맞이한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취약차주의 연체원금을 줄여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 부분 납부를 포함해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준다. 은행권 첫 연체감축 방안으로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다. 매달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다음달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준다. 지원 한도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 혜택도 준다.
우리은행은 또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7월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로, 5000만원 대출 신청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첫 달 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신규 대출을 개시한 고객이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다음달인 9월15일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