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입자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며 반환보증에 가입할 거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 뒤 이를 철회하는 ‘꼼수’를 부린 사례가 여럿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지자체가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계약을 신고할 때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등록임대사업자가 기존 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를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세입자에게 알린다. 통상 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악성임대인으로 분류된 경우 가입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반환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이를 알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며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다. HUG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대인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