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
대구시는 새로 편입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투기 거래 및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위군은 표준 공시지가와 지가 변동률, 외지인 거래 비율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구역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 지역 60㎡, 상업 지역 150㎡, 공업 지역 150㎡, 녹지 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 군위군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도록 했다. 또 도시 지역 외 지역 가운데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 후 용도별 이용 의무 기간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은 4년, 기타 등은 5년이다. 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