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現 ‘10년간 5000만원’ 증여세 면제 기재부 “결혼-출산 지원 의미 커”
정부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성년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인정해주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한도를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한도(5000만 원)는 2014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0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면 자녀 세대의 결혼·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용이해질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를 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에 1억원이나 1억5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 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