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15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6월 새벽 울산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 씨를 따라가 B 씨가 집 출입문을 여는 순간을 틈타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신체를 만지고 강간하려고 했다.
날이 밝은 뒤 B 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됐으나, A 씨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A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었다. 이후 1년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A 씨가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A 씨의 과거 범죄가 드러났다.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었고, 이렇게 채취된 A 씨의 DNA가 2008년 사건 당시 B 씨 집에서 나왔던 모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