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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여고 탈의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해자만 14명’

입력 | 2023-07-05 07:46:00


고등학교 탈의실에 침입해 약 한 달간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여간 수원시 한 고등학교 내 탈의실에서 환복 중이던 여고생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피해자는 총 14명이다. 피해 여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탈의실 복도 환기용 유리창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에는 내부가 안 보이게 보호필름을 붙였지만 전화기를 가까이 대면 안이 보이는 상태였다.

고등학교 측은 지난달 16일 탈의실을 이용하던 학생 등을 통해 A 군의 불법 촬영 정황을 인지하고 같은 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