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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3-07-05 10:07: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검찰이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세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주원조죄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앞서 3일 체포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위해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회유했으며 실제로 수감자의 지인 A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계획은 A씨가 검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행 전 들통났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수사를 받아 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도피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도록 메신저 등으로 연결해주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고 귀국을 유도했다. 김씨는 이후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