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주원조미수죄 영장 청구 검찰 출정, 재판 중 도주 모의해
검찰이 5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51)씨에 대해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달 검찰 출정 때와 2심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뒤 달아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먼저 구치소 수감자에게 20억원을 대가로 탈옥을 도와달라며 포섭했고,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과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이 지인이 검찰에 사실을 알리며 계획 단계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날(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법정에 교도관 등 교정본부 직원 30여명이 배치되고 김 전 회장도 수갑을 찬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A(46)씨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주기도 했다.
김씨는 내일(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